<p></p><br /><br />최근 인터넷에는 음식 배달 기사가 주차장에서 치킨을 몰래 빼먹는 영상과 함께<br><br>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고 올린 '인증샷'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<br><br>다양한 종류의 배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 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어도 실제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말, 사실일까요?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먼저 이 배달 음식의 '소유권', 소비자가 결제하기 전까지 음식점 주인에게 있습니다. <br><br>설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값을 먼저 계산했더라도 <br><br>최종 전달 전까지는 점주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직접적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되는데요. <br><br>이 경우, 단순 '절도죄'가 아닌 '업무상 횡령죄'를 적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김태민 / 식품전문변호사]<br>"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횡령죄에 해당되고요. 식품위생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."<br><br>다만 실제 수사와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, 왜 그런 건지 팩트맨이 피해 점주를 찾아 물어봤습니다. <br><br>[피해 점주]<br>"그걸 할 수가 없어요. (배달원이) 소리소리 지르고. 직원들을 특정한 사람들 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소리 높이면 장사만 힘들고, 다 끌어안고 갑니다. 그냥."<br><br>배달 대행 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<br><br>점주가 개개인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요. <br><br>법적 절차에 나서면 특정 영업점에 대한 '집단 배달 거부'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식약처도 배달 음식 훼손 행위에 대한 별도의 대응 매뉴얼은 없다고 밝혔는데요. <br><br>무엇보다 이 피해가 음식점 주인이나 소비자 뿐만 아니라 괜한 의심을 받는 선량한 대다수의 배달원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는 만큼 '밀봉 스티커' 붙이기 등 자구책 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<br>구성:박지연 작가<br>그래픽:전유근 디자이너